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
📅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서비스 요약
-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,재산세 면제
- 지원 내용
- ○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이하 이 조에서 “유치원등”이라 한다)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
- 지원 대상
- ○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
- 소관 기관
- 행정안전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