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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

장병 인권상담 지원

📅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서비스 요약
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, 주요행사 초청,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
지원 내용
○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
지원 대상
○ 장병, 군무원, 일반 국민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2||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3
소관 기관
국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