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
📅 신청기한: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
- 서비스 요약
-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
- 지원 내용
-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(융자금 2~5억원, 연리 1~1.5%, 상환기간 10~20년) -(어업인후계자) 최대 5억원, 연리 1.5% 또는 변동,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-(우수경영인) 추가 2억원, 연리 1%,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- 지원 대상
-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/051-773-5464||부산 수산자원연구소/051-209-0934||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-458-7467||울산시청/051-229-3021||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/031-8008-8356||강원도청/033-660-8356||충북 내수면연구소/043-200-6502||충남 수산자원연구소/041-635-7857||전북 수산기술연구소/063-290-6947||전남 해양수산과학원/061-550-0651||경북 어업기술센터/054-240-2131||경남 수산안전기술원/055-254-3523||제주도청/064-710-3215
- 소관 기관
- 해양수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