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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

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
📅 신청기한: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

서비스 요약
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(어가당 연간 80만원)
지원 내용
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- 80%는 어가에 지급 - 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지원 대상
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/044-200-5454
소관 기관
해양수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