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동수리소 운영
📅 신청기한: 수시
- 서비스 요약
-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
- 지원 내용
- 당해 연도 1인당 1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
- 지원 대상
- 도서ㆍ벽지(내수면 포함)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부산 수산자원연구소/051)209-0935||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)458-7464||울산 해양수산과/052)229-2984||경기 수산자원연구소/031)8008-8358||강원 어업진흥과/033)660-8329||충남 자원연구소/041)635-7862||전북 기술연구소/063)290-6960||전남 해양수산과학원/061)550-0656||경북 어업기술지원과/054)240-0324||경남 수산안전기술원/055)254-3543||제주 수산정책과/064)710-3297
- 소관 기관
- 해양수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