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
📅 신청기한: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서비스 요약
-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방역사업비 :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- 지원조건 : 국고 50%, 지방비 50%
- 지원 대상
- ○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, 수산생물 관련 단체(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), 병성감정실시기관, 방역 수행기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/043-220-6526||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/041-635-7875||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/063-290-6954||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/061-550-0662||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/055-254-3554
- 소관 기관
- 해양수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