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
📅 신청기한: 해당사건 접수후
- 서비스 요약
-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○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
- 지원 대상
- ○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/044-200-6117
- 소관 기관
- 해양수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