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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

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

📅 신청기한: 상시신청

서비스 요약
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, 2종)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내용
○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(의료급여 1종 - 5%, 의료급여 2종 15%)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사회보장과/032-509-6467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부평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