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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

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

📅 신청기한: 상시신청

서비스 요약
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
지원 내용
○ 지원 대상: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40만원, 부부가구 224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진단비 지원 금액: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 - 최대 40,000원 또는 그 외 장애 - 최대 15,000원 ○ 검사비 지원 금액: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지원
지원 대상
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40만원, 부부가구 224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노인장애인과/032-509-6474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부평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