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
📅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서비스 요약
-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 대상: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40만원, 부부가구 224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진단비 지원 금액: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 - 최대 40,000원 또는 그 외 장애 - 최대 15,000원 ○ 검사비 지원 금액: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지원
- 지원 대상
-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40만원, 부부가구 224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32-509-6474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 부평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