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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

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📅 신청기한: 상시신청

서비스 요약
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지원 내용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지원 대상
○ 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축수산과/032-453-6082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남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