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위탁 보호비 지급
📅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서비스 요약
-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
- 지원 내용
- ○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,000원(일/인)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○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, 구청장이 결정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복지과/032-453-8348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 남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