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인천 지역 정보 목록
농림축산어업

어선(선체)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📅 신청기한: 상시신청

서비스 요약
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지원 내용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지원 대상
○ 30톤 미만 어선(임의가입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축수산과/032-453-6082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남동구